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산업단지계획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공세리, 밀두리, 신성리 일원
다. 사업규모
1) 지구내 2,180,324㎡
2) 지구외
- 진입도로 : B=30m, L=348m, A=10,440㎡
- 대체농로 : B=4m, L=1,026m, A=3,910㎡
라.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마. 시 행 자 : 인주하이테크밸리(주) 대표이사 이지환
바. 유치업종 : 담배 제조업(C12)
1차금속 제조업(C24)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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