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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재테크 거듭나기 2017. 12. 1. 11:12

천안시 공고 제2017 - 2397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0.

천 안 시 장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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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업 유치 대상인 이전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이전기업에 대하여 기업경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전기업의 범위를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확대(안 제2조제6)

. 천안이전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안 제26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01. ~ 12.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201712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기업지원과 (041-521-2362, FAX 041-521-236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