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2397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0.
천 안 시 장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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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기업 유치 대상인 “이전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이전기업에 대하여 기업경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기업의 범위를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으로 확대(안 제2조제6호)
나. 천안이전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안 제26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01. ~ 12.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기업지원과 (☎ 041-521-2362, FAX 041-521-236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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