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공무원들이 아산탕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 건축주에게 최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가 무더기 징계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23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아산탕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노외주차장 용지에 대해 2016년 11월 및 2017년 11월 각각 같은 민원인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의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지구단위계획상의 제한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 않고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노외주차장 용지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산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제21조 제1항에서 따로 정한 용도에 맞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지침 제21조 제1항은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지하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건축주에게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그렇지 않을 때의 부지 감정평가 차액으로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노외주차장 용지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인정을 결정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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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아산탕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노외주차장 용지에 대해 2016년 11월 및 2017년 11월 각각 같은 민원인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의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지구단위계획상의 제한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 않고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노외주차장 용지 지하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산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제21조 제1항에서 따로 정한 용도에 맞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지침 제21조 제1항은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지하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건축주에게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그렇지 않을 때의 부지 감정평가 차액으로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는 노외주차장 용지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인정을 결정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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