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개발·재건축구역해제 눈앞...주민기대 커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일몰제의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천안 관내 해당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 개선사업 2곳 등 총 36곳으로 이 중 14개소만이 조합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은 22곳으로 다음 달 2일부터 무더기 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 지구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2년간 해제 유예를 받게 돼 최종적으로 21곳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체된 지역발전의 기대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 대부분은 동남구 구성동과 원성동 등 원도심 지역으로 이미 지역 발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따라서 주민들은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유도, 개량 보조 등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경우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예정이라는 이유로 개발 행위가 불가했던 곳으로 주민의 상실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일몰제 적용을 받는 정비구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중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주민설명회가 잠정 연기됐다"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재테크로 성공하기 > 천안·아산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천안국제농기계박람회 '엇박자' (0) | 2020.02.12 |
---|---|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0) | 2020.02.12 |
천안시, 지역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0) | 2020.02.11 |
시민 제안·선정 사업으로 천안의 미래를 그리다 (0) | 2020.02.10 |
2020년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