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 실시 | |||
오는 6월 말까지, 불법행위 등 고발 조치 |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6월말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시는 하천 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를 관내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등 하천 4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하천구역 내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의 굴착 및 성토, 쓰레기 투기,식물채취, 취사행위 등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집중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등 주민홍보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미라며 “불법 하천점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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