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 사슴농장 “공사현장 소음으로 사슴 집단폐사 및 유산 위기” 호소 |
농장 주, 공사 중단 및 모든 임시 이전비용 등 대책마련 요구 아산시와 시공사, 이전비용 감정결과 토대로 원만한 협의 진행 |
아산 탕정면 한 사슴농장주가 인근 도로공사 소음 등으로 임신한 사슴들이 집단폐사 및 유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도로 공사는 ‘아산신도시 해제구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남북축 도로개설 공사’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864-21번지 일원 왕복 6차로 2.5km 구간이다.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임시개통(완공 올 12월)을 목표로 아산시도시재생과 발주로 극동건설(주)이 시공을 맡았다.
문제는 이 사슴농장과 인근 도로개설공사구간 이격거리는 불과 40여 미터로 민감한 사슴들이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만난 농장주는 “도로공사 현장과의 거리가 불과 40여 미터로 현재 농장에 사슴 17마리가 있다. 총 80여마리를 들여와 녹용채취와 인공수정으로 새끼들을 낳게 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사로 인해 사슴들이 스트레스로 털이 빠지고 먹이도 잘 먹지 않고 임신한 사슴들이 유산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장주는 “공사관계자와 아산시 3자가 모여 공사중단 확인서를 받고, 공사 종료시(오는 6월)까지 임시 이전 비용에 대한 감정결과를 작성해 협의하려 했지만, 공사 강행은 물론,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었다”며, "공사 도로위로 공사차량과 일반차량들이 계속 통행해 심한 먼지가 날린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현재 공사는 중단한 상태로 오늘(30일) 오전 공사는 농번기를 맞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토지 통행에 대한 출입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사 강행은 아니다”라며, “공사전 주민들과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들과 해당 농장주도 답답함과 미관상 등으로 반대했다. 또 주민들의 민원으로 차량통행을 막지 못하고 공사차량(주민차량 포함) 관련 10km이하로 서행해 달라고 현수막도 내걸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점을 찾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산시 관계자는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전, 임대료, 관리비 등) 감정결과 1800여 만원으로 농장주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농장주가 이전비용으로 제시한 7000여 만원과 너무 차이가 나는게 사실이다. 외부 감정결과로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농장주와 잘 협의해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장주는 감정결과서를 받지 못했지만 본사 취재 후 전화로 감정결과를 알려왔다. 임시이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따져 제시해달라는 제안에 경비일체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발주처인 아산시와 시공사는 난처한 입장이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오는 6월 임시개통은 물론, 올 완공목표가 더 미뤄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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