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 폐기물 사업장 갈등 2라운드
2021-01-27기사 편집 2021-01-27 11:35:08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아산시 부적정 통지…법적 다툼 불씨,
천안시 처리기한 3월 중순까지 연장
H사가 신청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계획에 대해 풍세면 주민들이 지난 13일 천안시청 앞에서 반대를 외치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아산과 천안의 민간 폐기물 사업장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부적정 통지와 처리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산시는 영인면 역리 일원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해 26일 사업자에게 '부적정'을 통지했다. 시는 법령과 시민의 건강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적정 사유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허가 불가,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배, 영인면 일대 재배 작물들의 악영향, 신화초와 영인초·중 등 주변 학교 학생들의 건강 악영향 등을 제시했다.
앞서 J사는 500억 원을 투입해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 5047㎡에 지하 27.5m, 지상 1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여 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12월 22일 시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 제출 소식을 접한 영인면 주민들은 이장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사업계획 철회와 백지화를 촉구하며 면 전역에 100여 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부적정 통지에 사업자와 주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J사 대표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 우려 사항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데도 한번의 소명기회도 없이 부적정 통지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유무는 통지문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주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배 영인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부적정 통지는 당연한 결과"라며 "부적정 통지에 불복한 사업자의 향후 소송 시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내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폐기물사업장 설치 갈등이 소강 상태다.
천안은 H사가 풍세면 삼태리 225번지 일원 8276㎡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이하 폐기물사업장)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지난해 11월 30일 시에 접수한 뒤 환경피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천안시청 앞 항의 집회가 이달에만 수 차례 열렸다. 천안시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지난 21일까지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처리 시한을 오는 3월 9일까지로 미뤘다.
천안시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연장했다"며 "시한내 검토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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