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간산단 분할개발 횡행 논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등 5개 산업시설 주거시설 용지 이격
주민들 "산업입지법 악용 아파트부지 조성 전락" 법정 다툼
아산지역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의 산단이 2개로 분할된 산업단지들 위치도. 사진=산동리발전위원회 제공
[아산]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사업이 활발한 아산에서 민간 산단의 분할개발이 판을 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분할개발 산단 조성사업이 사실상 아파트부지 조성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계획중 산단이 7개소, 7개소는 조성중이다. 14개 산단의 면적은 990만㎡, 총 사업비가 4조 원에 달한다. 이들 산단 중 케이밸리아산, 아산 제2디지털, 탕정테크노, 음봉, 스마트밸리까지 5개 일반산단은 공동주택용지(주거시설)와 산업시설용지(산업시설)가 최대 수 킬로미터 떨어졌다. 당초부터 공동주택용지와 산업시설용지를 따로 떼 계획한 산단도 있지만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은 계획 변경으로 2개 공구로 쪼개졌다.
탕정테크노는 2015년 11월 탕정면 용두리 일원 31만 4383㎡ 일반산단 지정 뒤 2018년 10월 1공구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만 969㎡, 2공구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만 5559㎡로 변경 승인이 충남도에서 고시됐다. 1공구와 2공구는 직선으로 최소 3㎞ 이상 거리다. 그 사이를 왕복 8차선, 6차선 도로가 횡단하고 다른 산단도 위치한다. 1공구 토지는 주로 임야로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반면, 2공구 토지는 농경지로 평지이고 주변에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지구가 밀집했다. 1공구는 산업시설용지, 2공구는 공동주택용지가 대부분이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1공구 동의율 93.8%와 2공구 동의율 41.4%를 합산해 동의율이 50%를 넘었다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의 강제수용을 고시하자 2공구 토지주들은 지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 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은 위법이고 그에 따른 토지수용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2공구 동의율이 50% 이상을 충족 못했다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했다.
2공구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의 분할개발 문제점을 들어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해 대전지법에서 변론이 진행중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계획 변경 시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무리한 변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음이 확인됐다. 법원에 제출된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원래 사업 주목적은 2공구가 아니라 1공구"라며 "캐쉬 흐름을 보면 1공구보다 2공구쪽에 빨리 자금순환이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탕정테크노 토지수용반대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은퇴 후 과수원 경작을 위해 구입한 땅이 느닷없이 산단으로 지정됐다. 누가 봐도 1공구는 산단 개발이 부적합 하다"며 "산업입지법을 이용해 손쉽게 토지를 수용한 뒤 산단은 사라지고 아파트 용지 팔아 사익만 취하는 행태에 사법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산단 분할개발이 흔치 않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사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단에서도 분할개발 반발 움직임이 표면화돼 향후 법원의 탕정테크노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news-yph@daejonilbo.com 윤평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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