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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도심 ‘용적률 제한’ 선회 결정

재테크 거듭나기 2022. 2. 26. 12:12

 

아산시, 원도심 ‘용적률 제한’ 선회 결정

 
당초 ‘용도용적률’ 적용 대신 ‘실무협의회’ 운영키로

 

충남 아산시가 원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500% 감축하고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부여하는 ‘용도용적률’ 정책을 선회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원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려 했던 ‘용도용적률’ 정책을 선회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500% 감축하고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부여하는 용도용적률 정책 대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본보 20일자 아산시, 원도심 상업지역 '용적률 감축' 추진 논란 보도)

26일 시에 따르면, 용도용적률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을 현 1100%에서 600%로 감축하고 줄어든 500%를 블록개발(200%)과 공공 기여율(100%), 주차장 확보(100%), 건폐율 축소(70%), 조경(50%), 지역경제 활성화(100%) 등 6개 항목의 인센티브로 추가 부여하려 했다.

최근 급증하는 원도심 고밀도 주상복합 건축물로 주변 지역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민 휴식 공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았다. 온양원도심 노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에서 용적률 하향으로 흐름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6개 항목의 추가 인센티브기 오히려 또다른 규제와 사업지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개발지역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 움직임도 감지됐다.

이에 시는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인허가 용적율을 기존(1100%)대로 유지하고, 대안으로 주상복합 건축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온양원도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개발대상지 주변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주거품격을 높이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품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온양 원도심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좋은 주택공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모두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계획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