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 세무서’ 원도심(온천지구) 이전 포기..공공청사용지 애물단지 전락..100억원대 부채에 수년동안 매년 이자만 1억4000여만원. 타기관 유치 나서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가 원도심 권역 온천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유치키로 했던 아산세무서 이전을 사실상 포기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등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온천지구로의 세무서 유치가 사실상 무산 되면서, 이에따른 책임론과 함께 이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아산세무서는 2015년 원도심 권역에서 청사 확보에 실패 하면서 배방읍 배방로 일대 3207㎡를 임차해, 5개과 80명 1급서로 개청했다.
이에 시는 같은해 아산시 온천동959 일대에서 진행중인 온천지구(4만8892㎡)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를 이전키로 하고, 1만1572㎡를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했다.
그러나 국세청등과의 이전에 따른 협의를 마무리 하지 않은채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는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비축 부동산 매입등에도 실패 하면서 세무서 이전은 무산됐다.
이에 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아산지사와 가스공사 등 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들 기관은 세무서 부지 전채 보다는 소규모 여러개의 토지로 분할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세무서 이전 실패는 아산시 건전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온천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 하면서 확보된, 공공청사용지 매입을 위해 사용한 부채 107억원(지역개발기금 39억원 시 통합재정안전화 기금 68억원)에 대한 이자만 연간 1억4000만원(2021년 기준) 씩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 부지를 활용한 민간 사업도 쉽지않은 상태여서, 타 기관 유치 실패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앉고 있다.
이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 4층 이하 건축물만 신축 할 수 있고, 감정평가액은 3.3㎡당 330만원인 115억원 이어서, 민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 투입을 통한 용도변경이 이뤄져야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 유치가 포기된 것이 아닌, 현재 도 진행 중 이지만, 타 기관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세무서 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 .현직 시장의 반성이 필요하다” 며 “ 세무서 유치 실패로 이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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