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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창업기업 기준 정비 필요

재테크 거듭나기 2022. 4. 19. 10:17

취득세 감면 창업기업 기준 정비 필요

비수도권 창업기업은 4년 내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수입원 달라졌는데 같은 잣대는 억울”

창업기업 까다롭게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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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천안]A씨는 지난 2019년 천안에서 영상전문 업체를 법인으로 창업했다. 펜데믹 이후 A씨 회사가 제작한 웹드라마가 OTT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며 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할 요량으로 내친 김에 스튜디오 설립까지 추진했다. 그는 올해 초 창업 3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스튜디오를 지을 대지 200평을 서둘러 매입했다. 수도권 외 지역(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4년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2016년에 냈던 개인사업자 때문이다. 당시 그는 광고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에는 광고영상 제작까지 사업영역을 뻗쳤다. 지자체는 개인사업자부터 영상제작을 연속해 왔다고 판단해 4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태도 개인사업자에서는 서비스업이었고 법인은 정보통신업으로 서로 달랐다"며 "법이 이해는 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 수입원이 달라진 것인데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지방 창업기업들이 창업기준의 모호함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창업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4년 이내에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 75%를 경감한다. 다만, 법에서는 개인이 하던 종전 사업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해 아산에서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B씨도 최근 사옥을 짓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알아봤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말에 계획을 미뤘다. 2015년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했는데 디자인도 위탁했기 때문이다. B씨는 "중진공이나 충남도에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법인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세법에서 보는 창업기업이 다른 것은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지자체에는 창업기업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기 위해 법리 해석과 판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세금감면과 같이 까다롭게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충남도 산하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는 "사업이 잘되는 개인사업자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과 기술력도 있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며 "세금감면까지 받는 것은 달리 보면 세금 포탈이기도 하다. 창업을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nwa21@daejonilbo.com 박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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