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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 재판부 판단 살펴보니

재테크 거듭나기 2022. 7. 27. 10:50

아산 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 재판부 판단 살펴보니

대전지법 제3행정부, 토지주 주장 사실상 전부 ‘배척’

기사입력 2022.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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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 행정부가 지난 7일 토지주들이 낸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배척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수년째 이어지는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3 행정부가 지난 7일 토지주들이 낸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래 산단지정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538 )

 

 

1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 토지주들은 법원 판단에 다소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 같은 낙관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기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1심 재판부가 어떤 법리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지 살펴봤다. 핵심은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입지법 46조 2항이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법령에 근거, “2공구를 테크노일반산단 지원단지로 지정하면서도 여기에 주거시설뿐 아니라 산업시설·연구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복합용지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단지인 2공구에 복합용지를 두는 건 산단 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반하고, 2공구 지정 목적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3 행정부는 “해당 법령은 산업시설, 그리고 관련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시설을 산업단지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별도의 지원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단과 지원단지의 조성을 하나의 산단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걸 허용할 뿐 지원단지에 오로지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용지만 설치해야 하고 산업시설 용지·복합용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쟁점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로 볼 수 있느냐다. 근거 법령은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는 산업입지법 제2조 8항이다.

 

 

원고 측은 “테크노일반산단을 구성하는 1공구와 2공구는 토지 형상 이용현황이 서로 이질적이고 직선거리로 4.6㎞나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가 횡단하고 있어 완전히 단절돼 있다. 따라서 1공구와 2공구는 산업입지법 제2조 8항에서 규정한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넘게 떨어져 있어도 ‘일단’의 토지?

 

 

그러나 이번에도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공구와 2공구는 직선거리로 최소 3㎞ 이상 떨어져 있으나 1공구는 산업시설의 용지 위주로, 2공구는 1공구 산업시설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의 용지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전체적으로 기능과 용도가 서로 분산돼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1공구와 2공구는 하나의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주거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재판부는 “2공구를 테크노일반산단에 편입시켜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분양을 통한 영리추구를 허용했다”는 원고측 주장마저 기각했다.

 

 

재판부는 “2공구가 산업시설 예정지역에 입주할 기업종사자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해 산업시설의 가능을 보완한다. 오로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통한 사적 영리추구에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받아본 토지주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곽 위원장은 “지원시설에 산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산업입지법인데, 재판부가 이 같은 취지에 반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 결론을 미리 정하고 판결했다는 인상마저 든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가처분’과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선 잇달아 승소했었다. 반면 산업지정 무효소송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 들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수용재결 위법성이 인정됐어도 산단지정마저 위법이라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수용재결이 위법하여 산단지정도 위법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위법하지만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단 토지주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토지주가 낸 진정민원을 반려했다.

 

 

충남도를 상대로 벌이는 토지주들의 힘겨운 법정 공방이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