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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재테크 거듭나기 2022. 7. 27. 11:05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폐수 배출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기사입력 2022-07-22 07:25:22

[산업일보]

정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와 산업부가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했다.

 

장 차관은 국민과 기업인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키로 했다.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다.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가 완화(1천㎡→2천㎡)됐다. 실제로, 여주시 소재 T사의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후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시행령 제26조)과 관련, 인천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T사는 향후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같은 건물에 제조업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허용(시행령 제34조)됐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확대(시행령 제36조의4),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확대(안 제43조제5항) 된다. 기존에는 제조업(공장)만 입주가능했다면 지금은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도 입주할 수 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