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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재테크 거듭나기 2023. 7. 20. 10:00

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기자명 서지원 기자 입력 2023.07.19 16:21 댓글 0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확인 가능

10월 예정서 피해자 보호 위해 3개월 앞당겨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 연합뉴스

 

깡통주택 양산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임대차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꼽히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 과정이 있어야 했다.

 

기존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 등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주택시장 불안에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집합건물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14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다치다.

 

전국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1월 2081건에서 지난달 419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만 9484건)에 지난해 전체(1만 3358건) 신청 건수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1만 6128건)에 신청이 집중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사건과 역전세난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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