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심의 주도권 천안시·충남도 갈등
입력 2022.09.18 12:33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천안시 대도시 특례 활용 산단계획심의위 설치 추진
충남도 천안시 단독 심의위 운영 균형발전 저해 난감
천안시가 개정 지방자치법의 추가 특례를 활용해 독자적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대도시 특례 조항을 활용해 독자적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현행 도 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이탈해 천안시만의 심의위 설치와 운영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2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단독적인 산단계획심의위 설치·운영 필요성으로 산단 계획 승인 이원화 실태를 꼽았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천안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일반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경관 등 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산단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에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충남도)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해 천안시장의 일반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 행사가 축소되고 이원화 문제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산단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향후 천안시가 산단계획심의위 설치·운영의 특례를 지정받게 됐을 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동의안에 포함됐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은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 추가 특례 지정 신청을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13개 산단 조성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산단계획심의위가 도에 설치돼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단계획 수립이 제약되고 심의기간도 지체된다"며 "추가 특례 지정이 성사돼 천안시 산단계획심의위가 설치·운영되면 기업 수요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는 부정적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산단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시설배치 등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며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산단계획심의위를 설치·운영하면 형평성에 위배되고 천안시에 산단이 몰릴 경우 타 시·군은 수급계획상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제6산단 조성사업에 이어 내년에 제7산단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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