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단개발 실시계획 승인 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기자명김중곤 기자 승인 2022년 11월 03일 19시 46분 지면게재일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지면 3면 지면보기
15개월→10개월… 전담책임관제 도입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의 발목을 잡던 ‘충남 산단개발 실시계획 승인’ 민원이 오는 7일부터 기존 15개월에서 10개월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조원갑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 및 중점관리민원 선정 목록’을 발표했다. 산단 조성은 기업 유치 및 집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나, 농지분야 등 관계부서 협의 장기화로 개발 승인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 조 국장의 설명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하고, 기존 월 1회의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 개최해 처리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로 5개월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조정희 충남도 산단개발팀장은 "행정절차의 처리 속도를 단축하려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취지니 도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단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도는 오는 7일부터 기존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법정민원 401종 중 378종의 처리기간을 30% 앞당기기로 했다. 민원 분야별 단축기간은 △건설교통 25일→17일 △문화체육 21일→14일 △농림축산 20일→14일 △기후환경 16일→11일 △보건복지 16일→11일 △공통행정 15일→10일 △소방안전 15일→10일 △경제산업 15일→11일 등이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처리기간 단축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큰 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도는 정부 건의와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 감축 방안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 국장은 "중점관리민원을 선정한 것은 타 시·도와 다른 충남만의 특별한 계획이다"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줄이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도 타 시·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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