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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서(가감차선)' 허가 심의 조정 혁신안 제안

재테크 거듭나기 2022. 11. 7. 10:19

천안시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서(가감차선)' 허가 심의 조정 혁신안 제안

기자명 김병한 기자 입력 2022.11.06 10:39 댓글 0

-공사비 및 사용료 공평하게 1/2씩 배분 권고 조정

 

충남 천안시가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서(가감차선)' 제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민원인들이 비용을 1/2씩 부담하는 허가 조정안을 제안해 국.지방도, 4차선 이상 도로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 점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제안된 규제혁신안은 지난 수년간 천안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장은 물론 창고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기존 도로 점용 허가자와 신규 점용 허가자가 도로 사용을 두고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민.형사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고질 민원 해소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안을 제안한 천안시 도시계획과 조재현 도시계획팀장(사진)은 "현재 국, 지방도, 4차선 이상 도로에 도로와 도로연결허가신청로 허가를 받은자와 인근에 신규 신청자가 공장 등 타용도로 개발시 도로사용동의서를 제출토록해 기존 허가자가 동의 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거부하거나 과다한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마당한 대책이 없어 지역 현안민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 발생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해당 허가부서는 수개월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어 도로연결 허가 심의시 기존 허가자와 신규 허가자가 공사비와 사용료를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토록 권고해 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상호 민원인간 요구를 총족해 시간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로점용 민원 해소를 위해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서 접수시 기존 허가자와 신규 신청자가 공사비 또는 점용료를 1/2씩 공평하게 부담하는 개선안을 시행해 민원 조종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규제혁신안은 도로 점용을 두고 빈발하는 쌍방 민원을 허가권자의 합리적 권고로 해소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