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설건축물 관리 미흡...'불법 난무'
- 관내 3곳 중 1곳은 불법 농막
- 천안시, 인력부족 탓에 단속 어려운 현실
승인 2023-04-23 12:26신문게재 2023-04-24 12면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가설건축물인 농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에 설치 신고한 농막은 총 2479곳으로, 유형별로 확인된 불법증축은 653곳, 불법농지전용은 540곳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설치된 농막들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위장전입은 물론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존치 기간 내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농막도 465곳이나 적발되는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신고 등을 해야 하고, 시는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증축과 불법전용, 존치 기간 미연장 등 불법에 노출된 농막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내 설치신고 된 전체 농막 가운데 미설치 287곳, 확인 불가 27곳, 현존하는 농막이 2165곳으로 자체적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불법행위가 농막 축조신고 이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연장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을 저지른 농막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의 관련 법상 조치를 하도록 천안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연장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다 나가보기 때문에 불법한 사실은 알고 있다"며 "당장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 농막 소유주들의 민원이 밀려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매일 농막이 있는 시골까지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인력 탓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재테크로 성공하기 > 천안·아산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0) | 2023.04.27 |
---|---|
천안시 '군서산단 조성사업' 관련 분쟁, 형사사건으로 확대 (0) | 2023.04.27 |
반도체 최첨단 소재 기업 찾아 투자 상담 (0) | 2023.04.24 |
천안 천호지에 도시첨단산단 들어선다 (0) | 2023.04.20 |
'공주~천안 고속도로' 본격 가시화 (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