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군서산단 시행사, 용역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소송 기각 당해
- 천안법원 "A시행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 없어"
- 용역업체 "우리는 처음부터 A시행사와 관련 없었다"
- A시행사는 취재 불응 상태
승인 2023-07-06 13:38신문게재 2023-07-07 12면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 군서일반산업단지 A시행사가 당초 지주 작업 등을 맡은 용역사에 대해 업무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해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6월 16일 A시행사가 용역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처분 금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A시행사가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입지법 등 법령상 다른 업체를 배제시키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있어 권리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A시행사와 B용역업체, B용역업체와 당초 용역사 간 체결된 계약은 용역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A시행사는 당초 용역사와 토지 징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토지사용동의서 등 채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시행사는 토지사용동의서의 권리가 용역사와 B용역업체 간 계약을 했고, B용역업체는 A시행사와 계약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후 별도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계약서상에 적시돼있어 용역사가 군서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을 했을 뿐, A시행사를 위해 동의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게다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호소하는 부분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A시행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용역사 관계자는 "우리는 A시행사와 관련이 없고, B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시행사인 척 토지 징구를 맡긴 B용역업체를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B업체는 왜 우리가 작업한 토지사용동의서를 A시행사에 넘겨준 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천안시가 법정 분쟁이 끝날 때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완요청 기한이 지나면 직산산업단지개발로 사업시행자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시행사 관계자는 사무실 방문과 수차례 전화 연락을 통해 접촉하려 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당초 지주작업 등을 맡은 용역사가 2월 관련 부지 사업을 위해 '직산산업단지개발' 명칭으로 시행사를 설립하자, A시행사가 이를 상대로 업무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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