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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 천안 소각시설 신·증설 '변수'

재테크 거듭나기 2023. 12. 8. 10:2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 천안 소각시설 신·증설 '변수'

지역충남천안

입력 2023.12.07 10:21

지면 12면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환경분쟁조정위, 상생지원금 30억 원 지원 등 조정결정

아산시 이의신청 제기, 천안시 일정 등 사업 변경 불가피

 

사진 속 점선 안 부분이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기설(1호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신규 증설 소각시설 건립 부지이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아산시 인근 부지에 계획한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으로 변수가 생겼다.

 

천안시는 2001년 11월 준공해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며 신·증설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1호기 인근 백석공단1로 97-13 일원을 2021년 신·증설 입지로 정했다. 이곳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338억 원, 시비 203억 원, 민간 452억 원 등 112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대체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스토커 방식의 신규 대체시설 1기의 하루 처리용량은 260톤. 현재 1호기 하루 처리용량 190톤보다 70톤이 증가한다.

 

문제는 입지를 둘러싼 아산시와 갈등이다. 아산시는 1호기 대체시설 부지가 아산천안 접경지대 주변으로 신·증설 시 음봉면 등 아산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상생지원금 40억 원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위원 중 아산지역 40% 위촉 등을 주장했다. 천안시는 상생지원금 20억 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양 시간 요구사항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천안시는 지난 4월 17일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천안시가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30억 원 지원, 천안시는 아산시 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아산시는 천안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등을 골자로 지난달 24일 조정결정을 내놓았다.

 

 

양 시의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 반응은 엇갈렸다. 천안시는 조정결정 수용 입장인 반면 아산시는 수용 불가를 피력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요구사항에 비해 조정결정 내용이 미흡하다"며 "환경분쟁조정위 이의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되면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은 '무효'가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급한 사업이지만 조정결정이 무효 되면 여러 대안을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천안시는 아산시와 입지 갈등을 해소하면 내년 3월 입지결정을 고시하고 연말 실시협약 체결 뒤 2025년 6월 공사 착공을 예정했지만 이번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정으로 방향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