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시개발 지침 운영 아산시·의회 충돌
지역충남아산
입력 2024.05.08 11:39
지면 11면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아산시의회 지침 위법,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 법률 근거 난개발 예방 기반시설 확충 효과
왼쪽 아산시청사, 오른쪽 아산시의회동. 대전일보DB
[아산]아산시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예규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가 충돌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로 비화됐다. 아산시의회가 운영지침의 위법성을 들어 감사원에 아산시의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한 가운데 시는 지침이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다며 시의회와 상반된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제출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여야 각 4명씩 8명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202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180일간 활동하며 6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가졌다. 특위는 감사 청구 이유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행정기관 내부 통제수단인 예규에 대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조례에 정함 없이 운영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원 처리 복잡성과 지연 등을 낳는 민원 절차의 임의 강화,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입지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해 영세사업장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사항 등 시가 재량행위 범위를 벗어나 인허가 조건에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을 강제한 점도 감사 청구 이유로 주장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해석해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운영지침은 1장 일반사항, 2장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이뤄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관련 법령으로, 지침의 목적은 혈세 낭비와 안전한 도시 건설, 도시 경관보호 및 주빈 불편 사전 예방 등으로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자가 단지 개발 후 입주민에게 토지 분양 후 개발 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리고, 최초허가 후 사업자를 달리한 연접부지 개발에 의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시의 민원이 되고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등 난개발, 쪼개기개발 폐해가 극심해 운영지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운영지침에 따른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 등 성과도 적지않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에 지침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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