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허가과 041-540-2054 2025.02.03 최종수정 34
-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농지 대상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테크로 성공하기 >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뭐가 더 유리할까? (0) | 2025.02.04 |
---|---|
2030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0) | 2024.10.18 |
충남도, 철도·고속도로 연이어 개통 새로운 교통혁명 시작 (2) | 2024.10.02 |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숙박·근린생활시설 토지 분양 (0) | 2024.08.19 |
‘6년 전 가격 파격 분양 아파트’ 첫 삽 (1)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