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닥터 아파트 제공
묵시적 갱신은 전세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월 사이에 당시의 집주인 측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전세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최단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계약기간으로 봐서 2년이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하지만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최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묵시적 2년간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의 해지통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 다 416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인의 이사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
다만,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조건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한번 증액된 임대료는 1년 이내에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차보호법 7조, 시행령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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