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율과 건폐율
용적율과 건폐율은 도시 미관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다.
일단 법에서 발췌한 부분을 통해 정의를 알아보면..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
용적율과 건폐율을 쉽게 풀어본다면...
건폐율
대지에 건축물이 깔고앉아있는 비율, 헬기에서 보면 지붕과 계단 그리고 건물본동이 대지에 대해 얼마나 덮고있나하는 비율이다.
건폐율공식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퍼센트(건축면적/대지면적X100%)이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이 40평이므로 40/100,
즉, 이 건물의 건폐율은 40%이다.
용적율
연면�은 대지에 얼마만한 덩어리가 앉아있냐 하는 얘긴데, 건물의 층수가 관련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층을 올리는 것이 이익도모 측면에서도, 건물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주위의 다른 이웃들의 조망권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물은 40평인데 6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용적율은 240/100,즉 이 건물의 용적율은 2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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