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농지의 취득기한
농지의 대토기간? | 답변일자 : 2007-06-04
● 질문
3년이상 자경하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1년내에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할 경우에 비과세 되는 바,
1) 1년이내라는 뜻은 1년 내에 잔금이나 등기가 접수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1년이내에 계약만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를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 후 그 취득시기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분에 한하여 “농지의 대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취득시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을 청산한 날임.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출처 : 열린 광장
글쓴이 : 난장이 원글보기
메모 :
'재테크로 성공하기 > ski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법률조문 (0) | 2008.02.25 |
---|---|
[스크랩] 농지 대토 감면제도 (0) | 2008.02.25 |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도 (0) | 2008.02.25 |
연접개발이란? (0) | 2008.02.13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07.12현재(건교부) (0) | 200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