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요 및 특징
취득세
지방세, 보통세, 도세(특 ․ 광 ․ 도) 광역단체세, 유통과세, 행위세(취득행위), 응능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종가세, 물세(물체중심), 실질주의 과세, 표준세율과 차등정율세율, 탄력세율 적용(50% 범위), 신고납부(30일 이내) 상속개시일(6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주소(9월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시 50% 경감, 중가산세 80%(취득 후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납부,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납부
등록세
지방세, 보통세, 도세(특 ․ 광 ․ 도), 유통과세, 행위세(외형상의 등록행위),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 종가세, 종량세(건수 표시), 물세(물세 중심), 형식주의 과세, 차등정율세율과 정액세(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 탄력세율 적용(50% 범위) 부동산 등기에 한함, 신고납부(등기 ․ 등록 신청서 접수일 까지 신고 ․ 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20%(보통 징수), 소액부징수 제도 없음,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시 3,000원으로 함, 등기 ․ 등록의 원인 무효 ․ 취소시 환급이 않됨,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납부
재산세
지방세, 보통세, 시 ․ 군 ․ 구세(기초단체세), 보유과세, 대장세, 수익세적 재산세(재산가액 총액 기준), 사실상의 현황부과, 응익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종가세, 대표적 물세,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 안정적인 조세(매년부과), 3단계초과누진세율(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차등비례세율, 세부담의 상한 제도(150/10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시 105/100,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시 110/100, 탄력세율 적용(50% 범위), 보통징수(7/16 - 7/31, 9/16 - 9/30), 가산금(3%),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소액부징수), 물납과 분납 제도(일천만원 초과시),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병기고지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 |
1. 과세대상․과세객체․과세물건
♠참고♠
① 토지 ② 건축물(시설물 포함) ③ 차량 ④ 선박 ⑤ 항공기 ⑥ 기계장비 ⑦ 입목 ⑧ 광업권 ⑨ 어업권 ⑩ 골프회원권 ⑪ 승마회원권 ⑫ 콘도미니업회원권 ⑬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check point☻ 주의사항
과세대상:~권(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율시설회원권)
과세제외: 특허권, 영업권, 지역권 등
2 과세대상의 구체적 내용
(1)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28개 지목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대 ․ 공장용지 ․ 잡종지)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는 토지의 취득과 사실상 지목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취득의제)하는 경우 증가하는 가액은 과세대상이다.
(2) 건축물
건축법 제2종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
(3) 차량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차량의 취득과 차량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간주취득)에 과세한다.
(4) 선박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에 관계없이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수상에서 적 재성, 부양성, 유동성 이동성을 지니고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동력 또는 무동력, 자항 또는 비자항 등을 불분하며 이들 선박의 취득과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간주취득)에 과세된다.
(5) 항공기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데 유인항공기만 과세대상이고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6) 기계장비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 ․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를 말하며 기계장비의 취득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간주취득) 경우에 과세한다.
ex) 불도저 ․ 굴삭기 ․ 지게차 등
(7) 입목
지상의 과수 ․ 임목과 죽목(동일 지상에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데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의 생립(生立)하고 있는 것이라야 하고 다만, 벌채된 상태의 것이나 가식한 나무 ․ 묘목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8) 광업권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하는데 출원에 의한 광업권의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check point☻ 조광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광구에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광업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② 조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9)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영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말한다.
☺check point☻ 면허어업만 과세대상이 되고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10)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의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check point☻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11)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의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참고♠
사 례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하고 이의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등록세 과세대상 |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외형상의 행위 자체를 말한다.(형식주의 과세)
(1) 등기를 요하는 것
1) 부동산등기
① 소유권의 이전등기, 보존등기, 공유 ․ 합유․ ․ 총유물의 분할등기
② 지상권 등 물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
③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등기
2) 선박등기(소형 선박은 등록)
3) 신탁등기
4)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5) 법인등기
6) 상호등기
(2) 등록을 요하는 것
1) 자동차등록
2) 건설기계등록
3) 항공기등록
4) 광업권등록
5) 어업권등록
6)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등록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의 권리등록
7)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등록
8) 상표 ․ 서비스표등록
9) 영업의 허가등록
등기 ․ 등록의 비교
구 분 |
내 용 |
등기를 요하는 것 |
부동산 ․ 선박 ․ 신탁재산 ․ 공장 및 광업재단 ․ 법인 ․ 상호등기 |
등록을 요하는 것 |
20톤 미만의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광업권 등 |
☺checkpoint☻주의사항
1. 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보통 건물의 건축이나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하여 최초로 공부상에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등기이다.
2.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는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허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등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의 지목 등의 등재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토지도 포함된다.
(2) 건축물(건물 ․ 시설물)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②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③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 승강기,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등
➡ 주의사항 : 시설물이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것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환시설 등이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부속된 경우 과세한다.
취득세 ․ 재산세의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여부
구 분 |
취득세 |
재산세 | |
주택에 부속 ․ 부착된 구축물 |
과 세 |
과세제외 | |
주택에 부속 ․ 부착된 특수부대설비 |
단독주택 |
과 세 |
과세제외 |
공동주택 |
과 세 |
과세제외 | |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변전, 배전시설(주택 이외의 건축물) |
과 세 |
과 세 |
④ 건축물의 범위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 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 된 건 축물을 제외한다.
(3) 주택 : 주택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1구의 주택〕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 숙소 ․ 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 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4) 선 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
(시 ․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선박)
☺checkpoint☻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5)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즉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checkpoint☻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분류 |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저율분리․고율분리)
(1) 농지(전․답․과수원) : (0.7/1,000 세율)
군 지역의 자경농지 |
분리과세 |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 | ||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 ||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밖에 있는 농지 |
종합합산과세 |
법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 |
종합합산과세 |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
① 농업․농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 외)이 소유하는 농지
②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 목장용지(0.7/1,000 세율)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목
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와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의 목장용지 |
기준면적 범위 안의 목장용지 |
분리과세 |
기준면적 초과한 목장용지 |
종합합산과세 | |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이외의 모든 목장 용지 |
(3) 임야(0.7/1,000 세율)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의 임야
【분리과세대상 임야】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②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⑦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⑧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⑨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⑩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⑫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비과세)
(4) 공장용지(2/1,000 세율)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군지역의 모든 공장 |
분리과세대상 |
시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장 | ||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공장용 토지 (기준면적 초과) | ||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외의 공장용 토지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대상 |
(5) 주택 ․ 산업용 공급토지(2/1,000 세율)
①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② 대한주택공사가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토지
③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 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배전시설에 직접 사용하
고 있는 토지
⑥ 광업권이 설정한 광구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⑦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토지
⑧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
⑨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 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⑩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⑪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용 토지
⑫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6) 골프장용 토지 ( 40/1,000 세율)
(7)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세율)
2..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1)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비율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과세대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 배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 배 | |
․녹지지역 |
7 배 | |
․미계획지역 |
4 배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7 배 |
(2)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의제하는 토지
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②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③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등
⑤ 항만의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
⑥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또는 경매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
⑦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⑧ 관광사업자가 설치한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 야외전시장용 토지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 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 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3..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0.2% ~ 0.5% : 3단계초과누진세율)
(1)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재지주소유 농지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시의 도 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
(2)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공장용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 영업용건축물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5)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의 부속토지
(6)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7)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제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8) 잡종지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노천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의 토지
(9) 법인소유 농지. 단, 영농조합법인 등 분리과세대상 제외
(10)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로서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1) 사실상 취득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부 취득자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고급오락장을 임차인이 시설할 경우 중과세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에게 중과세 한다.
(3) 종류변경시점의 소유자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종류 변경시점의 차량,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지목변경시점의 소유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과점주주가 된 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6) 대여물건의 수입자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7) 상속인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8) 주택조합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이 납세의무가 있다.
(9) 시설대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check point☻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운용세칙 : 지방세법운용세칙은 지방세법의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해석 ․ 적용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편익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용세칙 납세의무〕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 ․ 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새로운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즉, 등기권리자임
☺checkpoint☻ 주의사항: 등기권리자(매수인) ․ 등기의무자(매도인)
♣참고♣
납세의무자의 요약 1. 매매원인→매수자 2. 교환원인→양당사자 3. 공유건물→공유자는 연대납세의무 4. 지상권 등기→지상권 소유자 5. 지역권 등기→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6. 전세권 등기→전세권자 7. 저당권 설정등기→저당권자(채권자) 8. 대위등기시→채무자 |
☺checkpoint☻ 대위등기시 납세의무자 등
1. 甲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 등기 ․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 기 ․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부할 수 없다.
2. 지방세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
(1) 원칙 :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 가 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 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예 외
① 공부상 소유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② 사용자 :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계약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계약자(무상사용 권리부여)
④ 위탁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⑤ 주된 상속자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2008년 1월1일부터 삭 제), 연장자 순서
⑥ 종중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⑦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로 정한 경우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 |
(1) 원 칙: 신고가액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시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참고♠
취득가액의 범위 유상승계시 취득가액 취득물건의 대가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액이다. ① 소개수수료 ② 설계비 ③ 연체료 ④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소요된 직 ․ 간접비용(부 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한다. ☞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예 외: 시가표준액
1)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2)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3)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
4)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증여 ․ 기부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매년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3) 시가표준액 산출
1) 토지 또는 주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과 선박 ․ 항공기 등 기타 과세대상
거래가액, 수입가격, 신축 ․ 건조 ․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 구조 ․ 용도 ․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취득가액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참고♠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④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 보조장 ․ 출납전표 ․ 결산서)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5) 기타 특수한 경우
1) 연부취득: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2년이상 대금분할 지급)
2)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가액의 증가분
3) 건축물의 개수와 선박․차량․건설기계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운용세칙의 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3.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
< 판례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세정 13407-365, 1997. 4. 24)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취득세 ․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세정 13407-295. 1996. 6. 13)
3. 주택건설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아파트를 계약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수령한 지체보상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도세 22670-765, 1992. 10. 15)
4.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게 됨(세정 22670-15263, 1985. 12. 19)
등록세의 과세표준 |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은 부동산 가액에 의한 경우 ․채권금액에 의한 경우 ․ 건수에 의한 경우가 있다.
(1) 원 칙: 신고가액
등기 ․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신고가액으로 한다.
(2) 예 외: 시가표준액
① 무신고의 경우
② 등기 ․ 등록 당시에 가액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④ 증여 ․ 기부 기타 무상취득에 대한 등기 ․ 등록으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3) 특 례: 사실상 취득가액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 법인 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checkpoint☻ 화해 ․ 포기 ․ 인낙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checkpoint☻ 주의사항: 가액이 변동 시
등기 ․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1) 부동산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3)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등기, 건물의 구조변경등기(매1건: 3,000원: 정액세율 적용)
취득세 ․ 등록세의 과세표준 비교
구 분 |
취득세 |
등록세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재산세의 과세표준 |
①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 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
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세율
취득세의 세율 |
취득세의 세율구조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단,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20/1,000=2%)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액(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감면세액의 20% 부과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check point☻주의사항
1.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탄력세율 적용)
2. 취득세의 세율구조는 차등정률세율로 되어 있다. 단.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중과세율
1) 5배 중과
⇒사치성 재산: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고급주택
① 표준세율의 5배(500/100) ② 표준세율×5배
③ 100/1,000 ④ 10%
2) 3배 중과(6%): ①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 ․ 증설(비도시형업종, 연면적500㎡이상)
☺checkpoint☻증설의 범위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일 경우에 한한다.
②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신축과 증축에 한함)
③ 표준세율의 3배(300/100), 표준세율×3배(60/1,000), 6%
♠참고♠
중과세 제외대상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 공업지역 ․ 유치지역 2. 공장의 포괄 승계취득 3. 공장의 업종변경 4. 공장이전(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타인소유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 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됨 5. 도시형 공장 → 도시형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가스업 ․ 상수도업 ․ 차량정비 및 수리 업 ․ 연탄제조업 ․ 얼음제조업 ․ 인쇄업 ․ 지역난방사업 등을 말한다. 6.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7. 대체취득시 ① 기존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② 차량, 기계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8.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참고♠
표준세율 및 중과세율 비교
과 세 대 상 |
세 율 적 용 |
일반적인 재산 |
2%, 20/1,000 |
사치성 재산 |
10%, 100/1,000(500/100), 표준세율의 5배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
6%, 60/1,000(300/100), 표준세율의 3배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
2. 중과세 재산의 범위
(1) 사치성 재산
1) 별장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별장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의 요건 -
① 대지면적 660㎡ 이내로서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일 것
② 건물의 가액(공시된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③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운용세칙의 별장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다.
2) 골프장(골프장연습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승계취득은 일반세율적용)
3) 고급오락장(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특수목용탕, 무도유흥주점)
☺checkpoint☻ 주의사항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선박(시가표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checkpoint☻ 주의사항
학교등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선박에서 제외
5) 고급주택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 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취득세 고급주택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취득세 |
연면적 331㎡ +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 |
②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 속토지
취득세 |
대지면적이 662㎡ +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 |
③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 제외)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
④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를 초과하는 공 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취득세 |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공유면적 제외)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 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 제외) |
사치성 재산의 세율과 범위
취득세(5배) 10%, 1,000분의 100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등록세 |
사치성재산 적용하지 아니함 |
재산세 4%, 1,000분의 40 |
별장, 골프장(토지, 건축물), 고급오락장(토지, 건축물) 고급선박1,000/50, (고급주택 제외) |

(2)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 ․ 증설,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부동산 취득
1) 대도시내의 공장의 신설 ․ 증설
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 공장의 승계취득
㉢ 공장의 업종변경
② 중과세대상 공장의 규모
㉠ 신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도시형 업종 제외)
㉡ 증설: 연면적의 20%이상 또는 330㎡ 초과
③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신설․증설시 마다 과세
㉠ 신설시: 전부과세 ㉡ 증설시: 증가분만 과세
④차량(승용차․승합차 제외) 및 기계정비는 공장신설․증설후 5년 이내에 취득분만 과세
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 신축과 증축에 한함 )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 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참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 증설시 과세대상 여부
취득세(3배) |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 차량, 기계장비 |
등록세(3배) |
건축물, 부속토지 |
재산세(5배) |
건축물 |
등록세의 세율 |
등록세의 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가세에 의하는 경우 세율은 정률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당해 정률세율도 등기 등록에 따라 서로 다른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종량세에 대하여는 정액세율 구조를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산출한다.
1. 세율
(1) 소유권 등기(차등비례세율구조: 등기․등록 종별에 따라 세율다양)
구분 |
세 율 |
농지상속, 공유 ․ 합유 ․ 총유물의 분할 |
3/1,000 |
기타상속, 보존등기,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
8/1,000 |
농지 유상취득 |
10/1,000 |
일반 무상취득(증여) |
15/1,000 |
유상취득 매매, 교환 등 |
20/1,000 (주택을 유상거래시 50% 경감), 즉, 10/1,000 적용
|
① 등록세의 농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여 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등기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로 본다.
④ 부동산을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에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2/1,000)
1) 지상권: 부동산 가액 2) 지역권: 요역지가액
3) 전세권: 전세금액 4)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5) 저당권: 채권금액 6) 가처분: 채권금액
7) 가압류: 채권금액 8) 가등기: 부동산가액
9) 경매신청: 채권금액
☺checkpoint☻ 주의사항: ~권, 가~경~→2/1,000
(3) 정액세율 적용(매1건당 3,000원)
등록세의 종량세에는 다음과 같다.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건축물 구조물변경등기
☺checkpoint☻ 주의사항
1.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3,000원으로 한다.
2. 소액부징수 제도가 없다.
〔 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 매 1건당 3,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4) 탄력세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에 한하여 표쥰세율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단,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등 중과세율은 가감조정할 수 없다.
☺checkpoint☻ 주의사항: 등록세 납부시 동 세액 20% 해당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5) 기타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등록세의 중과세
(1)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 표준세율의 3배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checkpoint☻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checkpoint☻ 전입 후 5년 이내에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4)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2) 중과세 제외 대상 법인등기
1)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행하는 부동산등기
3)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중과세 제외 대상 공장의 범위
1) 공장의 승계취득
2) 공장의 이전 (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다가 그 공장 시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3) 공장의 업종변경
4) 대도시 내에서 기존공장 건축물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5)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 내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 전에 이미 공장이 설립되어 있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6)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공장을 신설 ․ 증설하는 경우
재산세의 세율 |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1)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0.2% ~ 0.5% 3단계 초과누 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0.2% ~ 0.4% 3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③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 다.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기타 경과세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①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② 이외의 건축물 : 2.5/1,000(0.25%)
③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 시(읍 ․ 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3)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② 별장 외의 주택 : 0.15%~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①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여 통합과세한다.
② 주택은 공동주택 ․ 단독주택 등의 주택형태 또는 일반주택 ․ 고급주택의 구분없이 주택별로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0.15%~0.5% 3단 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③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 1동이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 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 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면적의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 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④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 용한다.
(4) 선박
①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② 고급선박 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주의사항 : 재산세 납부시 동 세액의 20%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6. 중과세
(1) 대도시내 공장을 신․증설(5년간) : 표준세율(0.25%)×5배, |
12.5 |
, 1.25% |
1,000 |
➡ 주의사항 :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증설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 하지만 재산세는 5배 중과세한다.(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중과세 함)
(2)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표준세율(0.25%)×2배 |
5 |
, 0.5% |
1,000 |
➡ 주의사항 : 읍․면지역은 제외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가능하다.(탄력세율)
(3) 고급선박 또는 사치성 재산
➡ 주의사항 :
1.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1,000분의 50)
2. 사치성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1,000분의 40)
3.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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