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08-132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안) 재 공람ㆍ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안) 입안내용을 주민공람 결과반영 및 산지이용구분도(3차 수정분)적용에 따른 기 공람내용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2.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재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23.
천 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역
가.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
- 당초 179.019㎢,
- 변경 194.415㎢(증15.396㎢)
나. 관리지역 세분내역
● 보전관리지역 : 62.274㎢ (32.0%)
● 생산관리지역 : 3.438㎢ ( 1.8%)
● 계획관리지역 : 128.703㎢ (66.2%)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천안시 총계 |
636,246,810.2 |
0.0 |
636,246,810.2 |
100.0 |
| |
1. 도시지역 |
137,099,688.4 |
0.0 |
137,099,688.4 |
21.5 |
| |
2.관리지역 |
179,018,621.0 |
증)16,337,726.0 |
194,414,768 |
30.6 |
구적오차정정 (15,277,588) | |
감)941,579.0 |
도시지역 편입예정지역 | |||||
보전 관리지역 |
0.0 |
증)62,273,416 |
62,273,416 |
9.8 |
32.0% | |
생산 관리지역 |
0.0 |
증)3,438,000.0 |
3,438,000.0 |
0.5 |
1.8% | |
계획 관리지역 |
935,770.0 |
증)127,767,582.0 |
128,703,352.0 |
20.2 |
66.2% | |
미세분 관리지역 |
178,082,851.0 |
감)177,141,272.0 |
0.0 |
0.0 |
구적오차정정 (15,277,588) | |
감)941,579.0 |
도시지역 편입예정지역 | |||||
3. 농림지역 |
317,255,500.8 |
감)16,337,726.0 |
300,542,829,8 |
47.2 |
구적오차정정 (-15,277,588) | |
감)374,945.0 |
도시지역 편입예정지역 | |||||
4. 자연환경 보전지역 |
2,873,000.0 |
0.0 |
2,873,000.0 |
0.5 |
| |
5. 유보지역 |
0.0 |
증)1,316,524 |
1,316,524 |
0.2 |
도시지역 편입예정지역 |
※ 용도지역기정면적은 2008년 3월말 현재 천안시 도시계획결정 현황.
※ 유보지역(1,316,524㎡)은 천안시공고 제2008-866호에 의한 도시지역 편입예정지역임.
※ 구적오차 정정면적(15,277,588㎡)은 고시도면 축척차이(국토이용계획도, 임야도)에 의한 용도지역 경계의 불일치 조정 및 용도지역 환원(충남도고시 제2007-164호)면적이 반영된 면적임.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관리지역(용도지역 변경)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천안시 행정구역 일원 |
농림지역 |
관리지역 |
1,060,138 |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외의 토지로서 농임업의 진흥 및 산림의 보전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용도변경 |
천안시 행정구역 일원 |
농림지역 |
관리지역 |
15,277,588 |
■ 구적오차정정(충남도 고시 제2007-164호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포함) |
● 관리지역 세분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천안시 행정구역 일원 |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62,273,41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세분된 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 |
생산 관리지역 |
3,438,000 | |||
계획 관리지역 |
128,703,352 |
2. 공람기간 : 일시 - 2008. 6. 23. ~ 2008. 7. 11.(공휴일 제외)
시간 - 09:00 ~ 18:00
3. 공람장소 : 천안시청 도시과(9층)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청 도시과(☎041-521-2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로 성공하기 > 천안·아산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동일 하이빌 분양일정 (0) | 2008.06.25 |
---|---|
고삐풀린 아산신도시 분양가(市,와이시티880만원 조정-옵션 포함땐1000만 (0) | 2008.06.25 |
동일하이빌 드디어 분양~~~ (0) | 2008.06.21 |
‘풍세 일반산업단지’ 추진된다 (0) | 2008.05.26 |
불당동(아산신도시 상업지역)에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0) | 200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