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농특세,인지세,채권매입액의 요율
세목 |
계산내역 |
주요 내용 | ||||||||||||||||||||||||||||||||||||||||||||||||||||||||
취득세(실가) |
① 기본 : 2%, ② 모든주택거래시 : 1% | |||||||||||||||||||||||||||||||||||||||||||||||||||||||||
취득세의 농특세 (취득세×10%) |
① 기본 : 취득세의 10% ② 개인간주택 : 취득세감면액의 20% (0.2%) ③ 개인간서민주택(85평방미터) : 없음 | |||||||||||||||||||||||||||||||||||||||||||||||||||||||||
감면취득세의 농특세 (실가×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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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실가×1%) |
① 매매,기본 : 농지 : 1%, 기타 : 2% ② 매매,개인간,주택 : 1% ③ 매매,개인간,서민주택 : 1% | |||||||||||||||||||||||||||||||||||||||||||||||||||||||||
지방교육세 (등록세×20%) |
① 매매,기본 : 등록세의 20% ② 매매,개인,주택 : 등록세의 20% ③ 매매,개인,서민주택 : 등록세의 20% | |||||||||||||||||||||||||||||||||||||||||||||||||||||||||
감면등록세의 농특세 (실가×1%×20%) |
① 매매,개인간,주택,감면부분 : 등록세감면액의 20% ② 매매,개인간,서민주택 : 없음 | |||||||||||||||||||||||||||||||||||||||||||||||||||||||||
인지세 (실가) |
부동산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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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액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함정:채권은 실가가 아닌 국세청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임 |
1. 납부대상 :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건물보전등기 : 매입 면제) 2. 비과세:농어민 영농목적 농지취득후 소유권 이전시 3. 매입액산정 : 최저매입액⇒1만원, 1만원미만시1만원 단 5천원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취득세 분석프로그램 | |||||
과세대상자 (실질과세원칙) |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만 알면 됨 ●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 (잔금을 납부한 사람) ● 건축물을 개축 또는 증축한 자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자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한 자) | ||||
과세표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표)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한다. ● 원칙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경매와 공매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한다. ● 2005년도 계약 후 2006년도에 취득 신고시에는 종전과 같다. (2005년도 계약하고 2006년에 잔금시 취득세과표는 05년적용(검인계약서금액) 세율을 06년도분적용, 단 검인을 1월까지 받은 경우에 한함.) | ||||
세 율 |
● 표준세율 |
2% 단 모든 주택거래시1% | |||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
10% | ||||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6% | ||||
납부기간 |
●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가산세 |
● 자진 신고납부일 경과시 세액의 20% 중과 ●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 | ||||
취득세 계산프로그램 |
취득재산분류 |
취득금액 |
세율 |
납부세액 | |
일반재산 |
2% |
||||
모든주택거래시 |
1% |
||||
감면분농특세 |
실가×1%×20% |
||||
사치성재산 |
10% |
||||
수도권공장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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