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천안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재테크 거듭나기 2008. 7. 12. 10:00

천안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연접거리 50m에서 20m로 완화
 
장승모
 
 
 천안시가 구청 개청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제한을 완화조치했다.


  천안시는 7월부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연접개발 제한 거리를 50m에서 20m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인 지역의 토지면적과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허가규모(자연녹지:1만㎡, 관리지역:3만㎡, 농림지역:3만㎡) 이상일 경우 이를 하나의 연접개발로 보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제한거리를 50m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고 있어 산업시설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기개발지로 인한 제한으로 제약을 받아왔으며, 연접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로 개발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연접적용거리를 20m로 축소하여 시행함으로써 소규모 공장 등의 입지기준이 완화되어 개발이 활성화됨은 물론,


  그동안 연접개발 제한거리에 저촉되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7/11 [09:56] ⓒ 천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