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없이 형질변경한 산림훼손 '특혜의혹' | ||||||
장산리주민, " 봐줘도 너무 봐주는 것 아녀!" | ||||||
천안시가 근래 들어 도시개발 명목으로 많은 량의 산림개발에 관련 인·허가를 원칙없이 내주면서 봐줘도 너무 봐준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H조경은 수신면 장산1리 산-646일원에 토사굴취·채취를 한다며 지난2005년11월8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총면적 1만5000㎡에 10만㎥ 채취허가를 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곳의 토사를 인근 도로공사용으로 반출했다. 또 H조경은 조건부 승인에는 토사 채취현장에 잣나무를 심어 원상 복구 후 준공을 원칙으로 공사를 했으나 원상복구를 무시하고 채취허가기간이 4개월여 앞둔 지난2007년 2월 공장용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27일 황토블럭제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에는 토사굴취·채취허가 기간 중에는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이를 어기고 공장용도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면서 강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장산1리 주민들은 “현장관계자가 동의서를 들고 와 전원주택을 조성한다. 동의해줄 것을 요구해 도장을 찍어 줬지만 주민을 속이고 공장을 짓는 줄을 몰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관계자는 “형질변경승인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복구는 이중비용을 고려해 경사면만 복구토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인한 복구공사의 부실과 훼손으로 인해 주변하천으로의 토사유입은 물론 흉물로 변해버린 산림은 주민과 지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
2008/08/18 [15:46] ⓒ 천안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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