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보존' 쪽으로 가닥 |
경기도ㆍ평택시 연구용역 결과로 '존치' 잠정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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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해제를 놓고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가 벌여온 3년여간의 갈등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하는 방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열린 연구용역 회의에서 연구원측은 기존의 평택 진위천 상류와 용인시 남사면 일대 3.9㎢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보존하는 대신 하수처리장의 오폐수는 진위천 하류로 처리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상수원보호구역서도 공장 이전은 가능
도 관계자는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추진으로 용인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없이 공장 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하는 절충안 채택이 유력하다"며 "평택시에서는 절충안을 환영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는 아직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의견차는 거의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양 지자체가 최종합의하면 3년여를 끌어온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갈등은 일단락을 맺게 된다. 지난 2005년 용인시가 한강수계인 경안천변에 위치한 공장들을 대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남사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두 지자체는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상류 2.3㎢와 용인시 남사면 일대 1.6㎢에 걸쳐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보존과 해제를 두고 3년여간 열띤 공방을 벌여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질 등 환경오염과 시민 4만여명의 식수원을 위협해온 논란이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인스래� |
블로그 운영주> 쉽게 말해서 평택 취수장으로 인한 천안시 경계의 공장과 관련 개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도 연결되어 있으며, 9월 1일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입장면 일대의 토지는 개발 붐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연접제한에 걸리지 않아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의한 관련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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