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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9.1대책,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자들 수혜 클 것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2. 13:15

[부동산 세제개편] 9.1대책,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자들 수혜 클 것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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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부의 세제 개선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문을 살펴보면 크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확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거주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연 4% 공제률이 8%로 증가됨에 따라 20년을 보유해야 80%의 세금을 공제 받았으나 이제 10년이면 8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의 기준 역시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장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 거주요건 강화: 3년 보유 및 3년 거주 강화
- 고가주택 6억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4%-> 연 8% 공제(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4%-> 연 8% 공제 확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이면 8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사례) 박모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송파구에 10년 전 3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다. 현재 실거래가가 약 12억원으로 고가주택으로 구분, 양도차익이 4억 5천만원 수준이고 현행 제도에 따라 양도세를 8,46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67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다.

■ 고가주택, 6억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개선안에 따르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전국 6억 초과~9억 이하 309,855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에 거주하는 김모씨, 2005년 매입 당시 4억 5천만원에 구입, 현재 시세 7억원 가량임.
=> 현행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약 3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고가주택 분류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 거주요건 강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되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 요건을, 일부 수도권과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례) A씨, 경기 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 125㎡(38평)를 2008년 10월(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 (1가주 주택자)
=>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즉, 2011년 10월까지 보유 할 경우엔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2011년 10월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사례) B씨,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차 아파트 79㎡(24평)를 2008년 10월(공포일 이후) 매입할 경우(1가주 주택자)
=>현행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시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 해당되지만 2011년 10월 3년 보유기간 모두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된다.

이번 9.1대책은 장기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세가 없는 현시점에서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로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들 역시 매수 진작을 위한 대책이 추가되지 않아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백정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