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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고정으로 세부담 줄어들어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2. 13:18

[부동산 세제개편]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고정으로 세부담 줄어들어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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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자 세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당초 90% 수준에서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비율도 전년도 보유세 대비 최고 300%(인상폭 2배)에서 최고 150%(인상폭 0.5배)로 제한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동결되면서 이로써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개정 전에는 올해 90%, 내년 100%로 종부세 과제적용률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6억 4800만원인 강남 도곡동 개포우성 4차 아파트(183㎡) 경우 과표적용률이 80%로 유지되면 157만 2천원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90%를 적용하면 1264만 8천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지만 80%로 동결되면서 작년과 같은 금액인 1107만 6천원만 지급하면 된다. (단 종부세 과세액에서 재산세 및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고려되지 않음)

또한 정부는 집값 급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300%(2배)에서 150%(0.5배)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31만 5833가구다. 서울에만 20%인 24만 3466가구가 해당돼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향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이듬해 종부세는 전년 부담액의 0.5배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기대했던 종부세 대상 및 기준 완화(주택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백승지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