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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아파트 파는것 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2. 13:17

[부동산 세제개편] 아파트 파는것 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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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ㆍ증여세율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현행 10%~50%에서 2009년 6%~33%까지 인하 된다. 적용시점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9년 9월 1일 이후 증여 시 현행 보다는 세금 절감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간 증여(6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격-공재액) * 세율 = 증여세액

예를 들어 현행 세율에 따라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105.86㎡)를 75,000만원 가격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납부 세금(세율 20% 적용)은 1,800만원 정도가 발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세율 인하로 2009년 7% 세율 구간에서는 585만원(1,215만원), 2010년 6% 구간에서는 630만원(1,17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주) 배우자 6억이하 비과세 적용
주) 중여재산 채무액 및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없음
주) 실제납부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10% 공제 금액 *

또 비과세 요건(서울 및 과천, 5대신도시 3년보유 2년거주)을 갖추지 못한 1가구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 보다는 증여를 통해 다소나마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부동산 컨텐츠팀 임병철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