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부자학개론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10. 16:48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2008/09/10 16:56 추천 0 | 스크랩 0
출처: 스피드뱅크 뉴스/투자정보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2008-09-09 이데일리)

①취득시점 적용..입주예정자 피해
②내집마련 우회통로 막혀 
③분양시장 침체 ④위장전입 조장 ⑤형평성 시비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스피드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