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스피드뱅크 뉴스/투자정보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2008-09-09 이데일리) ①취득시점 적용..입주예정자 피해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재테크로 성공하기 > 부자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주택보증, 29일부터 미분양 아파트 등 할인매각 (0) | 2008.09.29 |
---|---|
천안 중소형아파트 '전세난' 심화 (0) | 2008.09.16 |
도시개발 주택 분양가 낮아진다 (0) | 2008.09.10 |
★ 부동산 블루오션 122★ (0) | 2008.09.01 |
부동산의 투자 핵심 전략 (0) | 2008.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