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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 46개 건설규제 완화방안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1. 1. 09:27

[토지이용 규제 완화]

알박기 소송 1심만 이겨도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

경쟁력강화위, 46개 건설규제 완화방안

올해 말부터 건설회사들은 '알박기'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등 공사 중인 건물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모델하우스에 설치해 전시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강화될 예정이던 건설현장의 소음ㆍ진동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ㆍ개발ㆍ지역 현안 등 3개 분야 46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추진단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법규(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알박기 힘 못 쓴다


개발 예정 지역 주요 지점에 땅을 산 뒤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알박기'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잘 소송으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장 몇 년씩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보상금을 주면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던 조항도 없어져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불합리한 '전봇대' 규제 철폐

내년부터 강화되는 건설현장의 소음ㆍ진동 규제로 소음을 줄이는 값비싼 장비를 미처 구입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혁으로 고소음 공사 현장은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

추진단은 또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고 공사가 진행될 때만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4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서 4년간 매매와 임대를 금지했던 조항을 풀어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 허용

경기도 신도시 주변 지역 2㎞ 내에서는 3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는 외곽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취수장 15㎞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선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 7㎞ 밖에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공사만 진행할 수 있던 공유수면 매립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한편 국립공원 구역지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건설 및 개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던 각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