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수월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수월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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