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규제` 내달부터 단계 폐지 당정,지방 미분양 전매제한 완화ㆍ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 여권이 서울 강남 3구(강남 · 송파 · 서초구)의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이른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곧바로 시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다만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의 경우 자칫 투기세력을 비호한다는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규제 완화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등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고,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가 40%에서 60%로 확대된다"며 "상반기 중에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 완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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