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부자학개론

2009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택분야 총정리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2. 23. 10:37

2009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택분야 총정리
[2008-12-23] 이영호 선임애널리스트 조회 : 64 추천 : 0 댓글 : 0 평점 : 없음
▶ 주택규제 정비 등 주택시장과 관련 있는 내용중심
▶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예정
▶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남3구 투기과열, 투기지역 그대로

 

당초 폐지나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등은 일단 2009년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다. 대신 재당첨 제한이 대폭 줄어들게 됐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2009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주택시장과 관련된 것만을 모아 정리했다.


2009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것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주택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당첨 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되는 경우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10년에서부터 3년까지 1,2,3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이때 청약할 수 없는 사람은 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세대원 모두다.


하지만 내년 3월 부터는 이 기간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 민영주택으로 기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시말해 2009년 3월 이후 민간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이 된 경우 2년내에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단 소리다.


여기에 내년 3월 이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는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85m2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준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도 당초 5년에서 3년(85m2이하)으로 3년에서 1년(85m2초과)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며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5년 거치 25년 상환방식의 30년 장기주택마련대출 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는 ‘미분양 해소책’이다. 건설사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또 미분양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및 부도사업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주택건설 촉진과 공급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11.3대책에서 밝힌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조치가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9.19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업지구를 신규로 확보할 예정이다. 2009년까지 수도권에서 5곳 내외로 확보하고 2011년까지 10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역세권 개발 시범지구인 가리봉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내 줄 예정이다.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1~2인가구를 위한 기숙형, 원룸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급 예정된 주택은 판교, 광교, 김포, 파주 등에서 모두 4만7천가구에 이른다.


또 이미 신도시로 계획된 화성 동탄2지구와 송파 위례신도시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인천 검단2지구와 경기 오산세교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2009년내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은 ‘토지시장 선진화 기반’조성이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토지은행은 쉽게 말해 토지비축제도다.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지으려는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서 확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을 때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을 통해 미리 사들임으로써 토지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발부담금도 탄력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징수,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개발부담금은 총 개발부담금의 50% 수준이다.

 

<국토해양부 2009 업무보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