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부동산 전문사이트
기사입력 2009-03-29 19:15 최종수정 2009-03-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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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는 가짜·중복 매물 올리고
인터넷업체는 거짓·과장 정보 띄우고
‘확보한 부동산 매물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같은 아파트 매물을 여러번 중복해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리기.’, ‘실제 있지도 않은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기.’
국내 유명 부동산전문 인터넷사이트와 종합포털 사이트에 허위 또는 중복 부동산 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부동산 낚시매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등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와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종합포털 사이트,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케이비국민은행’ 등 8개 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제공한 허위 또는 중복 매물을 그대로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온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중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등 3개는 나온지 이미 오래된 매물을 ‘24시간 이내 등록매물’이나 ‘오늘의 매물’ 등의 이름으로 내걸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반 부동산 매물과 차이가 없는 매물을 ‘프리미엄 매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허위·과장 표시 행위도 저질렀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이트에 허위 또는 중복 매물을 제공한 서울 강남의 우정공인중개사사무소, 강남공인중개소 등 1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 서울 개포동의 강남공인중개사는 72개 매물이 있는 것처럼 조인스랜드에 광고했으나 24개가 중복 매물이었다. 서울 도곡동 소재 우정공인중개사사무소는 75개의 허위매물을 부동산뱅크 사이트에 올렸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허위 또는 중복매물을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찾는 매물이 이미 팔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수법을 써왔다.
공정위는 8개 인터넷사이트들에게 허위 부동산 매물을 거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 기만·허위·과장 표시를 한 3개 사이트에는 시정권고를 했다. 인터넷사이트들은 부동산중개업소들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회비를 받고 사이트에 직접 부동산 매물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개방해 허위·중복 매물 게재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공정위는 법위반을 한 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게도 시정조처를 내렸다.
공정위의 김관주 소비자정보과장은 “소비자 불만이 컸던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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