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산지 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된다
| 기사입력 2009-09-22 10:05
국토 계획.이용 법률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종 구분도 사라진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지역을 해제해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하고 경직된 국토이용 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돼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1종(도시지역), 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뉜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구역지정의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산지 관련 지역ㆍ지구 해제절차도 간소화돼 농ㆍ산지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이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한꺼번에 해결된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각각 농정심의회와 산지관리위원회의 해제 절차를 거친 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구분된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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