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 주택 커진다
ㆍ각각 50㎡·30㎡까지 건축 가능케 법 개정
다음달부터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지금보다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종전보다 각각 20㎡와 10㎡ 더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12~30㎡까지 지을 수 있던 원룸형 주택은 앞으로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기숙사형 주택은 7~20㎡에서 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원룸·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 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용적률이 늘어나 공용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돼 120~130㎡당 1대만 갖춰도 허가를 내준다.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 부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춰 도심지 역세권의 고밀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비상급수 시설과 놀이터 기준 등도 종전보다 완화한다. 또 고시원은 앞으로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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