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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인근 야외 체육시설로, 군부대 훈련장 관광명소로

재테크 거듭나기 2009. 10. 28. 12:42
탄약고 인근 야외 체육시설로, 군부대 훈련장 관광명소로
국경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군사시설 규제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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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동성혜 기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내놓았다. △지역여건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국민편익을 위해 군사시설 운영방식 선진화 △효율적 부대이전을 위해 이전사업 체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전사업 지원 확대 등이다.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탄약고 주변 야외 체육시설 설치 허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는 ‘군부대 외곽기준’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 안전거리 확보개념을 탈피해 ‘군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개선한다는 것. 이에 따라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심의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른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참여를 보장한다는 안이다.



또한 사격장·훈련장 등 군사시설별 명확한 검토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조건 부가를 금지하는데 예를 들어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가 대행하는 군 협의업무 위탁범위을 확대키로 했다.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승진 훈련장 개방, 관광상품으로 개발



국민편익을 위해서는 폐막사 등 방치된 군 유휴시설에 대해 매각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오염방지를 위해 군부대 하수처리를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다.



군부대를 통합배치하고 군사시설 복합화를 통해 필요한 부지를 최소화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한다. 예를 들어 훈련장 주변에 부대를 배치해 소음 등의 완충지역을 만들고 전차 등의 기계화 장비 이동거리를 단축해 국민불편을 개선한다는 것. 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거나 군인가족 숙소로 민간아파트 임대 등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병원·목욕탕·도서관·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던 ‘승진훈련장’을 개방해 전투기·헬기·전차 등 포격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공기업 대행, 토지은행의 비축토지 활용



효율적인 부대이전을 위해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했고 2년마다 사업평가를 통해 ‘군사시설 세부발전계획’을 세운다.



특히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잉여수익을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재원으로 통합관리하되 군사시설 확대는 제한한다. 또한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부지 개발 등을 공기업이 대행하고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은행의 비축토지 등을 활용한다.



또한 군사시설 관리 전담조직을 관할부대에 설치하고 관할부대 동시 협의를 통해 협의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군사시설 DB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갱신·관리할 계획이다.



국경위는 “군사시설 관련 규제완화로 지역주민 등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또한 군사시설 이전으로 도심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활동 촉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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