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금대신 땅ㆍ채권으로 | |||||||||
내년 초부터 시행 | |||||||||
이는 보상 자금이 풀려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토 보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1인당 주택용지 대토 면적 상한이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단독주택용지 위주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 대토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업용지 면적 상한은 1100㎡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대토 보상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대토 보상계약 체결 1년 후 대토 보상자에게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대토 보상 옵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채권 보상 활성화와 채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5년 만기 채권도 신규 발행된다. 현재는 3년 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다.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현행 30%에서 만기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40%, 만기 5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장용승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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