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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사업 발전방안 천안시 민·관 워크숍

재테크 거듭나기 2011. 10. 22. 09:20

원도심 재개발사업 발전방안 천안시 민·관 워크숍
“도시 재생 정책 전환 필요”… “주민 권익보호·역사성 고려 공공관리제 도입 검토를”
var real_sh_top=1700; [천안]무분별한 재개발 구역 지정과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이 천안시의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민 권익 보호와 역사성 등을 고려한 도시재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0일 두정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천안시와 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위한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한기 중앙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관리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는 사업계획단계부터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나치게 많은 구역지정 등이 문제“라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말 현재 재정비사업구역은 전국적으로 2129개가 지정돼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성격의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부실, 조합원들의 이해부족, 시공사와 조합사이의 결탁 등으로 기존 주민들은 높은 분담금과 분양가로 재정착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을 위한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지를 위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보장없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도시재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인·허가청의 상위기관에 설치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뒤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동의 요건을 조합설립과 마찬가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진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천안지역에서 70여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시급한 곳과 사업성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장기 미추진 지역은 축소 및 해제를 통해 주민간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에는 주택재개발 42개소를 비롯해 도시환경정비 25개소와 주택재건축 5개소, 주건환경개선 3개소, 사업유형유보1개소 등 총 76개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 김종국 천안시 도시과 원도심활성화팀장, 윤권종 행정학 박사, 박노현 천안시 원성3구역 주민 등이 참여,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과 시의 공공관리제 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진현 기자 hjh7900@daejonilbo.com





사진설명

토론회 참가자들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관리제 도입 여부, 지역성 살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천안시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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