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가축사육 제한 | ||||||||||||
천안시, 조례안 개정 추진 … 500m이내 금지 업계 “축산업 위축·청정지역 축사 이전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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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천안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이 조례안은 돼지와 닭·오리·개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5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소·말·사슴·양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에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려 동물 및 비영리 목적의 소·말·사슴·양·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20마리 이하일 경우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주민 간 대립을 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선 축산업 위축과 함께 축사가 농림지역의 우량농지와 산간지역 등 청정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형 변경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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