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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는 무시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재테크 거듭나기 2015. 11. 2. 10:30

주민 요구는 무시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LH, 탕정지구 가구수 완화 실시계획 미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각 편의와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1년 동안 2차례나 추진하면서도 정작 토지 매입자의 재산권과 직결된 요구는 번번이 외면해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14년 12월 31일자 15면 보도>

특히 LH가 토지매입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한때 검토를 했다가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앞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LH 등에 따르면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 천안생활권에 속한 불당동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158필지가 공급됐다. 매각률은 98%에 이른다. 이들 용지는 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150% 이하로 정해졌다. 최고 층수는 3층으로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제한됐다.

판매된 필지의 면적 대부분이 290㎡에서 352㎡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면 건물 신축시 3층은 1가구 기준해 분양 아파트 200㎡ 이상을 넘는 면적이다. 필지당 가구수와 층수 제한에 묶여 세대당 면적이 과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토지 매입자들은 가구수와 층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 매입자들은 가칭 불당동점포겸용택지조합을 결성해 LH에 가구수 제한을 3가구 이하에서 5가구 이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LH는 기반시설 부족용량 확보 가능여부와 분양당시의 공급조건 변경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한 후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시도 토지 매입자들 요구를 지지했다. 천안시는 지난 5월 고시된 탕정지구 개발계획(4차)과 실시계획(2차) 변경 협의 과정에서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가구수 및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토지 매입자들의 요구와 천안시의 검토에도 불구, 4차 개발계획과 2차 실시계획 변경에는 가구수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LH가 내놓은 탕정지구 개발계획(5차)과 실시계획(3차) 변경안에도 가구수 완화가 누락되면서 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LH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으로 가구수 완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어 토지 매입자들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A(44)씨는 "LH가 가구수 완화를 추진할 것처럼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막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서는 쏙 뺐다"며 "LH에 수억 원의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LH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비난했다.

불당동점포겸용택지조합은 가구수 완화가 실현된 김포한강신도시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형평성을 제기하며 LH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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