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기업들이 밀집하고 수출도 견인하고 있는 기업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경제활동친화성에서 오히려 도내 다른 지자체 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결과 천안시와 아산시는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공주시(8위), 서산시(13위), 논산시(19위)에 앞 자리를 내 주었다. 아산시는 이들 3개 시보다 순위가 밀렸지만 26위로 천안시(35위)는 앞섰다.
기업협력관 등을 신설한 아산시는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순위 130위 보다 104계단이 상승했다. 기업유치지원은 전국 1위를 차지한 공주시에 이어 전국 5위(96.3점)로 최상위권에 속했다. 아산시는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10억 원, 경영자금 5억 30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유치지원 평가 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아산시는 공장설립에서 지난해 221위(53.8점)보다 135위(73.1점)로 껑충 뛰었지만 부족한 점도 보였다. 아산시는 공장설립 관련 부서 내부 협의기간이 20일로 지자체 평균값인 10일 보다 배나 많았다.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도 없었다. 공장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적기준인 350㎡당 1대가 아닌 200㎡ 당 1대여서 과도한 제한으로 꼽혔다. 공장설립의 총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평균값 40일 보다 27일이나 많은 67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다가구주택 신축 총 인허가기간도 30일로 지자체 평균값인 17일보다 13일 더 많았다.
천안시는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29위로 논산시에 이어 충남 두번째에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는 35위로 여섯 계단이나 하락해 충남의 수부 기업도시라는 체면을 구겼다. 천안시는 세부 지표 순위에서 공장설립 66위, 다가구주택신축 71위, 음식점창업 44위, 창업지원 24위, 기업유치지원 144위 등을 보였다. 인증과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창업지원만 상위 등급에 속했다.
천안시는 기업유치지원 관련 경영자금 지원이 509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었지만 조세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은 없었다. 천안시의 공장설립 총 인허가 기간은 22일로 지자체 평균 값 보다 짧았다. 다가구주택 신축 건축거리 제한 평가항목에서는 3m로 S(100), A(75), B(50), C(25), D(0)의 5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D등급에 머물렀다.
지역 기업인단체 관계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아직도 과거의 성장 분위기에 안주해 경제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며 "조금 더 혁신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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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결과 천안시와 아산시는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공주시(8위), 서산시(13위), 논산시(19위)에 앞 자리를 내 주었다. 아산시는 이들 3개 시보다 순위가 밀렸지만 26위로 천안시(35위)는 앞섰다.
기업협력관 등을 신설한 아산시는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순위 130위 보다 104계단이 상승했다. 기업유치지원은 전국 1위를 차지한 공주시에 이어 전국 5위(96.3점)로 최상위권에 속했다. 아산시는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10억 원, 경영자금 5억 30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유치지원 평가 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아산시는 공장설립에서 지난해 221위(53.8점)보다 135위(73.1점)로 껑충 뛰었지만 부족한 점도 보였다. 아산시는 공장설립 관련 부서 내부 협의기간이 20일로 지자체 평균값인 10일 보다 배나 많았다.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제한도 없었다. 공장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적기준인 350㎡당 1대가 아닌 200㎡ 당 1대여서 과도한 제한으로 꼽혔다. 공장설립의 총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평균값 40일 보다 27일이나 많은 67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다가구주택 신축 총 인허가기간도 30일로 지자체 평균값인 17일보다 13일 더 많았다.
천안시는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29위로 논산시에 이어 충남 두번째에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는 35위로 여섯 계단이나 하락해 충남의 수부 기업도시라는 체면을 구겼다. 천안시는 세부 지표 순위에서 공장설립 66위, 다가구주택신축 71위, 음식점창업 44위, 창업지원 24위, 기업유치지원 144위 등을 보였다. 인증과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창업지원만 상위 등급에 속했다.
천안시는 기업유치지원 관련 경영자금 지원이 509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었지만 조세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은 없었다. 천안시의 공장설립 총 인허가 기간은 22일로 지자체 평균 값 보다 짧았다. 다가구주택 신축 건축거리 제한 평가항목에서는 3m로 S(100), A(75), B(50), C(25), D(0)의 5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D등급에 머물렀다.
지역 기업인단체 관계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아직도 과거의 성장 분위기에 안주해 경제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며 "조금 더 혁신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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