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천안·아산 새소식

천안시 서북구,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추징

재테크 거듭나기 2016. 6. 8. 10:02
천안시 서북구,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추징
취득세·재산세 포함 37건, 5억2천만원
C뉴스041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서북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593건에 대해 2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및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과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한 12개 기업을 정밀 조사  하여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을 포함 37건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감면받은 기업은 이 추징규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심상일 서북구 세무과장은 “사후추징에 앞서 감면기업에 지방세 멘토링 등을 활용,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세수 일실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