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서비스 시행
입력 2018-04-09 10:03 수정 2018-04-09 10:03
천안시가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를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가격과 거래일시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한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신고 시 신고가와 실거래가 차이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당사자 간 다툼을 사전 예방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감소, 실거래가 신고 유도로 공평과세 구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경제 정의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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